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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17 2015가단2108
공유물분할 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원고가 4/25지분, F이 6/25지분, 피고 A이 6/25지분, 피고 B이 4/25지분, 피고 C이 1/25지분, 피고 E가 4/25지분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 ② F은 1998. 10. 18. 사망하여 자녀들인 G, 피고 A, B, C, D이 망 F의 지분을 1/5씩 상속하였고, G이 2009. 4. 10. 사망하여 H, I가 망 G의 지분을 1/2씩 상속하였으며, H, I가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09느단1985호로 망 G에 대한 상속을 포기하는 결정을 받음으로써 망 G의 지분은 형제자매인 피고 A, B, C, D에게 1/4지분씩 상속된 사실(따라서 피고 A, B, C, D이 망 F의 6/25 지분을 1.25/5지분씩 상속받게 됨으로써 각 7.5/125 지분을 추가로 공유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유지분은 아래 표 합계란 기재와 같이 되었다), ③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공유자 사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실, ④ 피고 A은 경매분할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지분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지분 합 계 원고 4/25 20/125 피고1 A 6/25 7.5/125 37.5/125 피고2 B 4/25 7.5/125 27.5/125 피고3 C 1/25 7.5/125 12.5/125 피고4 D 7.5/125 7.5/125 피고5 E 4/25 20/125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유자인 원고는 법원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은 제1항 기재 부동산 위에 존재하는 주택이고,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 지상에는 별개의 건물도 존재하고 있어서 위 각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기 곤란하므로, 민법 제269조 제2항에 따라 그 경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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