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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8.22 2016가단43846
공유물분할
주문

1. 가.

별지

목록

2.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감정도

1. 표시 "1, 2, 3, 25, 24,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 L, N, O, 망 Y는 원고, 소외 Z, AA, AB에게 별지목록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일부 지분을 매도하고 1976. 10. 16.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매매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는 9930분의 3180 지분을, 소외 Z는 9930분의 1500 지분을, 소외 AA는 9930분의 1500 지분을, 소외 AB은 9930분의 3000 지분을 각 취득하였다.

나. 그 이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변동사항 (1) 경기도 평택시 AC L Y N O Z AA AB I A Y AD X X AE AF AG K C B D F G H E (2) 경기도 평택시 AH Y N L Z AA AB A AD D K O AG X X AE C J F G H (3) 경기도 평택시 AI 내지 AJ, AK 내지 AL, AM 내지 AN L Y N O Z AA A AB AD X X AE AF AG C K E F G H (4) 경기도 평택시 AO L Y N O Z AA AB A I AD X X AE C J AG K F H G

다. 당사자의 사망과 상속관계 정리 (1) 망 X은 1994. 2. 12. 사망하였고 상속인은 자녀인 피고 B이다.

(2) 망 Y는 1999. 9. 8. 사망하였고(갑 제4호증 Y 제적등본), 망 Y의 상속인은 아내인 피고 M, 자녀인 피고 P, I, U, V, W, 망 AP이다.

그 이후 망 AP는 2014. 5. 15. 사망하였고 망 AP의 상속인은 아내인 피고 Q, 자녀인 피고 R, S, T이다. 라.

현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 지분 관계 (1) 별지 목록

2. 기재 제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9930분의 3180, 피고 B는 9930분의 1500, 피고 C은 9930분의 750, 피고 D은 9930분의 601, 피고 E는 9930분의 149, 피고 F은 9930분의 1285.7, 피고 G는 9930분의 857.1, 피고 H은 9930분의 857.2, 피고 I, L, N, O는 각 39720분의 750의 지분을 공유하고 있다.

(2) 별지 목록

2. 기재 제2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는 9930분의 3180, 피고 C은 9930분의 750, 피고 B는 9930분의 1500, 피고 D은 9930분의 601, 피고 J는 9930분의 149, 피고 F은 69510분의 9000, 피고 G, H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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