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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9 2020가단126798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 D, 피고( 반소 원고) E은,

가. 원고 C에게, 1) 별지 1 ‘ 부동산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지상...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포 천시 F 전 2,139㎡ 는 망 G와 H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망 G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1. 5. 25.에 ‘2010. 12. 10.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을 이유로 원고 A,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고 A 1/4, 원고 B 1/4) 가 이루어진 다음, 2020. 8. 25.에 165㎡ 가 포 천시 I 토지로 분할되었다.

이로써 분할 후 남은 토지는 별지 1 ‘ 부동산 목록’ 제 1 항 기재 토지( 이하 ‘F 토지’ 라 한다) 로, 분할된 토지는 별지 1 ‘ 부동산 목록’ 제 2 항 기재 토지( 이하 I 토지‘ 라 한다) 로 되었고, 위 각 토지는 H이 1/2 지분, 원고 A, B이 각 1/4 지분을 공유하는 상태였다.

F 토지 중 H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2020. 9. 4. ‘2020. 8. 28. 매매 ’를 원인으로 원고 C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원고 A, B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는 2020. 10. 21. ‘2020. 10. 13. 매매 ’를 원인으로 원고 C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다.

이로써 원고 C가 F 토지의 소유권을 전부 취득하였다.

I 토지는 H의 1/2 지분, 원고 A, B의 각 1/4 지분 전체에 관하여 원고 C 명의의 지분 이전 청구 권가 등기가 마 쳐져 있다.

2) 별지 1 ‘ 부동산 목록’ 제 3 항 기재 토지( 이하 ‘J 토지’ 라 하고, F 토지 및 I 토지와 총칭하여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는 망 G와 H이 각 1/2 지분을 공유하고 있었는데, 그 중 망 G의 1/2 지분에 관하여는 2011. 5. 25.에 ‘2010. 12. 10.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을 이유로 원고 A, B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원고 A 1/4, 원고 B 1/4) 가 이루어졌다.

그 후로 J 토지 중 H의 1/2 지분에 관하여 2015. 3. 20. K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진 다음 2020. 6. 25. ‘2020. 6. 11. 매매 ’를 원인으로 원고 C 명의의 소유권이 전등 기가 마 쳐졌고, 원고 A, B의 각 1/4 지분에 관하여 2020. 10. 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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