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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8.13 2014가단3579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조사부의 기재 내용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에서 발간한 토지조사부에는 ‘간성군 C 임야 1,977평’, ‘간성군 D 임야 11,370평’, ‘간성군 E 임야 18,652평’의 각 소유자란에 소유자로 ‘國’이 기재되어 있다

(이하 위 각 임야를 ‘토지조사부상 C, D, E 임야’라 한다). 나.

강원 고성군 F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권리변동 내용 강원 고성군 F 임야 1,986평(1978. 1. 20. 면적이 6,565㎡로 환산등록되었다)은 1974. 9. 21. 지적복구가 이루어진 후, 1974. 12. 31. 망 G, 피고 A 명의로 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망 G 명의의 지분은 1995. 4. 5. 상속인인 피고 B에게 이전되었고, 피고 B은 1998. 1. 13.경 타에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위 임야는 2000. 12. 4. 별지 1 목록 제1, 2항 기재 각 임야로 분할되었고, 현재 피고 A가 1/2 지분을, 피고 B으로부터 전전양도받은 H, I이 각 1/4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이하 분할 전 강원 고성군 F 임야 1,986평을 ‘분할 전 F 임야’라 한다). 다.

강원 고성군 J 임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권리변동 내용 강원 고성군 J 임야 11,331평(1983. 3. 25.경 면적이 37,458㎡로 환산등록되었다)은 1974. 12. 31. 망 G, 피고 A 명의로 그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1982. 11. 11.경 K 내지 L 임야로 등기는 1983. 3. 25.경 이기되었다 ,

1984. 12. 28.경 M, N 임야로, 2003. 9. 22.경 O(별지 1 목록 제6항 기재 임야 별지 2 목록 제3항 기재 임야와 같다. 이다) 내지 P 임야로, 2005. 3. 10.경 Q 임야로 각 분할되어 현재 별지 1 목록 제3항 기재 임야 별지 2 목록 제1항 기재 임야와 같다. 가 되었고, 그 중 R 임야는 2002. 9. 26.경 별지 1 목록 제5항 기재 임야로 분할되었으며, L 임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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