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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1674
채무부존재확인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의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은...

이유

기초사실

상속관계 망 E은 망 F와 혼인한 후 1999. 4. 7.경 사망하였으며, 당시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 망 F 및 자녀로 장남 망 G, 차남 피고 D, 장녀 피고 C, 삼남 망 H이 있었다.

망 F는 2009. 10. 24.경 사망하였으며, 당시 법정상속인으로는 자녀 망 G, 피고들, 망 H이 있었다.

망 H은 2011. 8. 6.경 사망하였으며, 당시 법정상속인으로는 형제자매인 망 G, 피고들이 있었다.

망 G은 2012. 1. 25.경 사망하였으며, 당시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 원고 A 및 자녀 원고 B이 있었다.

망 E 및 망 F 명의의 상속재산 망 E이 사망할 당시 망 E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으로는 별지 상속재산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으며, 이후 별지 상속재산 목록 비고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1999. 4. 7. 및 2011. 8. 6.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가 경료되었다.

망 F가 사망할 당시 망 F 명의로 등기된 또는 망 F 소유의 부동산으로는 별지 상속재산 목록 제1, 4 내지 4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앞서 언급한 상속재산과 합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이 있었으며, 이후 별지 상속재산 목록 비고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2009. 10. 24. 및 2011. 8. 6.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가 경료되었다.

피고 D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내지 9호증, 을가 제1 내지 4,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 A는 별지 아파트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5분의 3 지분을, 원고 B은 위 건물의 5분의 2 지분을 각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아파트는 당초에 망 F의 소유였는바, 2009. 10. 24.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10.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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