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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34889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상속재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상속재산 목록...

이유

기초사실

상속관계 망 D은 망 E와 혼인한 후 1999. 4. 7.경 사망하였으며, 당시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 망 E 및 자녀로 장남 망 F, 차남 원고, 장녀 G, 삼남 망 H이 있었다.

망 E는 2009. 10. 24.경 사망하였으며, 당시 법정상속인으로는 자녀 망 F, 원고 및 G, 망 H이 있었다.

망 H은 2011. 8. 6.경 사망하였으며, 당시 법정상속인으로는 형제자매인 망 F, 원고 및 G이 있었다.

망 F은 2012. 1. 25.경 사망하였으며, 당시 법정상속인으로는 배우자 피고 B 및 자녀 피고 C이 있었다.

망 D 및 망 E 명의의 상속재산 망 D이 사망할 당시 망 D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으로는 별지 상속재산 목록 제2, 3항 기재 각 부동산이 있었으며, 이후 별지 상속재산 목록 비고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1999. 4. 7. 및 2011. 8. 6.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가 경료되었다.

망 E가 사망할 당시 망 E 명의로 등기된 또는 망 E 소유의 부동산으로는 별지 상속재산 목록 제1, 4 내지 44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앞서 언급한 상속재산과 합하여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이 있었으며, 이후 별지 상속재산 목록 비고란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2009. 10. 24. 및 2011. 8. 6.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가 경료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의 아버지인 망 E가 사망하였을 당시에는 상속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별지 아파트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원고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이를 변호사인 망 F에게 상의하였다.

형인 망 F은 일단 자신이 알아서 처리할 것이니 원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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