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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31 2017가단21538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D는 슬하에 원고(1968년생, 장녀), E(1969년생, 2녀), 피고(1971년생, 3녀), F(1975년생, 장남)를 두었다.

나. 1) C은 2006. 3. 20.경 사망하였다. 2) 망 C이 사망할 당시 망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부동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서울 노원구 G 지상 나동 건물 중 1/2 지분, H 도로 163㎡, 경기 양평군 I 전 1,633㎡가 있었다.

그 중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06. 9. 1. 피고 명의로 2006. 3. 2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나동 건물 중 1/2 지분 및 위 I 전 1,633㎡에 관하여는 2006. 9. 1. F 명의로 2006. 3. 20.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위 H 도로 163㎡에 관하여는 2008. 6. 27. 자녀들인 원고, E, 피고, F 명의로 각 1/4 지분 비율씩 2006. 3. 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1) D는 2016. 3. 18.경 사망하였다. 2) 망 D가 사망할 당시 망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부동산으로는 분할 전 서울 노원구 G 대 1,180㎡(이후 G 대 443㎡ 및 J 대 737㎡로 분할되었다) 및 그 지상 가동 건물, 위 나동 건물 중 1/2 지분이 있었는데,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25. F 명의로 2016. 3. 18.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6. 6. 8. F를 상대로 하여 F가 망 D로부터 유증받은 위 다.

2)항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 지분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533059호). 위 소송 진행 중 원고와 F 사이에 합의가 성립되었고, 원고는 2017. 1. 2. 위 소를 취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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