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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4.28 2020가단2775
사해행위취소
주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3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19. 11. 5. 체결된 상속재산...

이유

1. 인정사실

가. D에 대한 원고의 채권 1) D이 원고의 신용카드 회원으로 가입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그 이용대금을 변제하지 않아, 원고는 D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 동해시 법원 2015차 전 574호로 그 신용카드 이용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2015. 10. 23. “D 은 원고에게 10,015,682 원 및 그 중 2,500,000원에 대하여는 연 28.8%, 5,074,400원에 대하여는 연 24.5%, 2,146,089원에 대하여는 연 23.5% 의 각 비율에 의한 2015. 10.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 손해금” 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2016. 1. 14. 확정되었다.

나. 망 E의 사망과 상속 1) D의 모친인 망 E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고 한다) 의 소유자였는데 2019. 11. 5. 사망하였다.

2) 망 E의 법정상 속인으로는 피고 및 F과 D이 있으나, 2019. 11. 5.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피고가 춘천지방법원 동해 등기소 2020. 5. 13. 접수 제 5843호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하, ‘ 이 사건 소유권 이전 등기 ’라고 한다 )를 마쳤다.

다.

D은 위 상속재산 분할 협의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이 채무 초과 상태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4, 5, 6,

7. 8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채권자 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신용카드 이용대금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 분할 협의 전에 성립한 것으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사해 행위 및 사해 의사 상속재산의 분할 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 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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