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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9 2015가단1466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9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의 2015. 4. 25. 상속재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1) 주식회사 마리모대부(변경전 상호 헬로우크레디트 주식회사)는 2007. 5. 30. B과 사이에 대출한도액을 5,000,000원, 상환기간을 계약일로부터 5년, 이자율을 연 65.7%로 정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식회사 마리모대부의 B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은 주식회사 서울캐싱대부를 거쳐 원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이에 원고가 B을 상대로 이 법원에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2015차전26713호)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5. 6. 18. ‘B은 원고에게 9,639,385원 및 그 중 1,999,600원에 대하여 2015. 5. 27.부터 완제일까지 연 49%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7. 4. 확정되었다.

나. 상속재산 협의분할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던 C이 2015. 4. 25. 사망하였고, 망 C의 법정상속인으로는 처인 피고와 자녀인 B, D, E이 있다. 2)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동대문등기소 2015. 6. 30. 접수 제6998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B은 위 협의분할 당시 망 C로부터 상속받게 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2/9지분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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