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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1 2013고정966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09:20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병원 1층 로비에 있는 약국으로 가서 진통제를 요구하였으나 약사가 처방전 없이는 안 된다고 하며 이를 거부하자 “씹할 놈들아 아무리 돈이 없다고 약 몇 알도 주지 않냐, 너희들은 부모형제도 없냐”라고 큰소리로 소란을 피워 그곳 보안요원인 피해자 D(남, 29세)이 이를 제지하며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려 하였다는 이유로 “씨발 병원에 확 불을 질러버린다”며 로비에 비치된 홍보용 책을 집어 들어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꺼내 책 아랫부분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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