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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7.24 2019고단2051
공갈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18. 12. 18.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미수 피고인은 2007년경 양주시 B 내 약국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약사 면허가 없음에도 처방전 내역을 보고 의약품을 조제하여 판매한 내용의 약사법위반죄로 2008. 5.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 약사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약국 내부의 사정 및 약사 부재 시 그곳 종업원이 일반의약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는 점을 악용하여, 불특정 다수의 약국들을 상대로 종업원이 의약품을 판매하는 상황을 포착하여 촬영한 뒤 이를 문제 삼아 약국 운영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갈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 5. 13.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 약국’에서, 그곳 종업원에게 피곤함을 호소하여 종업원으로부터 ‘엑세라민 엑소’ 비타민제와 ‘리버킹’ 간질환 치료제를 건네받고 65,000원을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2019. 5. 21. 17:00경 위 약국으로 찾아 가 ‘위 약을 먹고 배탈이 났다, 약을판매한 사람이 약사가 맞느냐’는 취지로 항의하며 112에 신고를 하고, 출동한 경찰이 ‘약을 먹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니 좋게 이야기 해 보라’며 돌아가자, 위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인 피해자 E(69세, 남)에게 이야기를 좀 하자며 근처에 있는 'F' 커피숍으로 가서, 피해자에게 ‘약사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약을 판매하였으니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말하고 법무법인 명함을 보여주며 ‘우리 형님이 여기서 근무하는데, 약사법위반으로 처리해야겠다’고 말하고, 피해자가 ‘50만 원을 드리겠다

’고 하자 ‘요즘은 백미러로 사람을 쳐도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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