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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8.12 2014고단16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8.경 서울 서대문구 연세로 50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에서, 폐암 진단을 받고 수술을 요구하였으나 위 병원 상담실 직원으로부터 보증인이 있어야 한다며 수술을 거부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같은 달 21. 13:50경 미리 준비한 경유 7리터를 가지고 위 병원 3층 로비에 올라간 후, 위 병원 보안요원인 피해자 C 등에게 “불을 지르겠다. 죽기 싫으면 다 나가라!”라고 소리를 지르며 위험한 물건인 경유를 로비 바닥 등에 뿌리고 마치 즉시 방화를 할 것처럼 라이터를 들고 있으면서 위 병원 건물에 불을 놓아 피해자를 비롯하여 위 병원 내에 있는 환자 등의 생명ㆍ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가중영역(8월~2년) [특별가중인자]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으로 범행하였거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 대한 양형기준은 위와 같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다수의 환자들 및 내원객들이 있는 병원에 자칫 화재가 발생하여 대형 인명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도 자신이 라이터를 소지하지 않았고 실제로 불을 낼 의도가 있었다면 경유를 사용하지 않았을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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