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존속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82세), C(여, 81세) 슬하의 자녀이고,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대구 북구 D에서 함께 거주 중이다.
1.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5. 7. 15:50경 위 거주지 안에서 술에 취한 채 C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순간 격분하여 피고인의 방 안에 있던 검정색 체육복을 가지고 거실로 나와 1회용 라이터로 체육복에 불을 붙인 후 “던져버린다. 확 불 질러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이를 거실 바닥에 던져 주거를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본 C이 슬리퍼를 신은 발로 불이 붙은 체육복을 밟아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2. 특수존속협박 피고인은 2020. 7. 12. 22:00경 위 거주지 안에서 술에 취한 채 피해자 C에게 술을 더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순간 격분하여 거실 입구에 있던 1회용 부탄가스를 들고 나와 “죽는다.”라고 소리치면서 가스 주입구를 입에 대고 가스를 마시다가 이를 내뿜고, 계속하여 가스 주입구를 통해 가스를 분출시킨 후 1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상태로 “매트리스 쪽으로 던져버리겠다.”라고 소리쳐 마치 자신과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 같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1회용 부탄가스를 휴대하여 존속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존속상해 피고인은 2020. 7. 13. 00:00경 위 거주지 안에서, C이 피고인에 의해 플라스틱 재질의 요강으로 폭행당하는 소리를 듣고 방에서 나온 피해자 B이 피고인에게 다가온 후 1회용 라이터를 들고 이불에 불을 붙이려고 하는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위 요강을 들고 피고인을 때리자 격분하여 위 요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