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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5.23 2018고단1582
특수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3. 2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8. 8. 그 판결이 확정되어 목포교도소에서 2017.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1582』 피고인은 2018. 5. 19. 20:20경 전남 순천시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해자 D(37세)으로부터 욕설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빈 술병을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스치며 맞게 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밀걸레 막대로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단2121』 피고인은 2018. 5. 6. 19:47경 위 E주점에서 피해자 F(36세)과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테이블에 쳐서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다른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2018고단2630』 피고인은 2018. 11. 12. 13:55경 전남 고흥군 G에 있는 H슈퍼 앞 도로에서부터 I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가량을 혈중알콜농도 0.2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J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48』 피고인은 2018. 10. 2. 17:25경 전남 고흥군 K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아버지인 L으로부터 “오늘 집 밖으로 나가지 말고 술도 먹지 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피고인의 주거지를 소훼할 목적으로 “불을 질러버린다”고 말하며 위 주거지 내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휘발유 통을 가지고 와 위 주거지 건물 출입문에 휘발유를 뿌리고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하였으나 위 L이 라이터를 빼앗아 착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부모가 현존하는 건조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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