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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14 2017노89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K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을 매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증인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과 공모하여 K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이는 K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도 범행 전후의 사실관계가 전부 일치하고 있어 믿을 수 있는 점, ② 피고인과 E 사이의 자금거래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수사기관에서 전혀 하지 않다가 원심 법정에 이르러 갑자기 한 것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검찰 조사 당시 E과 공모하여 K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자백한 점, ③ E이 다른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할 당시 필로폰 거래가격은 1그램 당 많아야 7~80 만 원이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E으로부터 2014. 10. 15. 경 필로폰 1그램을 구매하면서 50만 원을 지급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필로폰 1그램을 E으로부터 약 120~130 만 원 가량에 구매하였다는 것이 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E과 공모하여 K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 오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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