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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14 2014고단19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10. 1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뜻하는 은어인 ‘작대기, 아이스, 얼음, 크리스탈’등을 검색하여 알게 된 불상의 판매상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후 이를 서로 나누어 투약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 A은 2013. 4. 6. 01:24경 위와 같이 공모한 대로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연락하여 위 사람이 알려준 계좌로 필로폰 매수대금 20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2:15경 위 불상자가 서울 용산구 용산역 남자화장실 칸막이 밑부분에 은닉해둔 필로폰 1그램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4. 6. 23:30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맞은편 노상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수령한 필로폰 1그램 중 0.5그램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3. 4. 26. 12:12경 위 불상의 필로폰 판매상에게 필로폰 매수대금 9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3:20경 위 불상자가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남자화장실 좌변기 우측에 은닉해둔 필로폰 1그램을 교부받았다.

피고인

A은 2013. 4. 26. 17:00경 인천 부평구 C 오피스텔 맞은편 노상에 세워진 피고인의 차량 안에서 위와 같이 수령한 필로폰 1그램 중 0.5그램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불상자로부터 필로폰 1그램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4. 5. 20:53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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