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735,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5. 1. 27.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1. 27. 02:00경 춘천시 D, 2동 503호에 있는 E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F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E,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F이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0.1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과 E의 각 팔뚝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5. 2. 9.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2. 9. 22: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F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9. 22: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E,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 마음먹고, F이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씩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과 E의 각 팔뚝에 주사해 주고, F은 은박지 위에 필로폰 약 0.5그램을 올려놓고 그 은박지 아래에서 라이터로 가열하여 나오는 연기를 입으로 길게 빨아들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5. 2. 24.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5. 2. 24. 22: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E과 함께 F에게 40만 원을 건네주고 F으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2. 24. 22:00경 위 E의 주거지에서, E, F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