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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6 2014고단397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14. 22:0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반고개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먼저 5만 원을 건네준 후, C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5. 16:00경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한림대 성심병원 12층 로비에서, 위와 같은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3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6. 19:40경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동대구역 화장실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회보서

1. 통화내역분석

1. 마약류시가보고

1. 압수물사진,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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