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8. 청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4. 3. 3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4. 10. 14. 22:0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반고개 앞 노상에서,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1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먼저 5만 원을 건네준 후, C로부터 필로폰 약 1그램을 건네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매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15. 16:00경 안양시 평촌동에 있는 한림대 성심병원 12층 로비에서, 위와 같은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13그램을 D에게 무상으로 건네줌으로써 필로폰을 제공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10. 16. 19:40경 대구 동구 신암4동에 있는 동대구역 화장실에서, E과 함께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각자 자신의 팔에 주사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1. 각 감정회보서
1. 통화내역분석
1. 마약류시가보고
1. 압수물사진, 증거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개인별수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제공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 형법 제30조(필로폰 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