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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3 2010가단1507
근저당권부존재 등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 한보상호신용금고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 D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2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부동산’이라 한다)은 피고 B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지원 동대문등기소 1986. 4. 29. 접수 제26775호로 원고를 권리자로 하여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가 1987. 5. 11. 말소되었고, 다시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지원 동대문등기소 1987. 6. 19. 접수 제38593호로 원고를 권리자로 하여 같은 날짜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 한보상호신용금고(등록번호 124311-0008858, 1995. 1. 16. “한보상호신용금고”로 변경하기 전까지의 상호는 “삼화상호신용금고”였다)는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 동대문등기소 1986. 3. 14. 접수 제14419호로 채권최고액 4,800만 원, 채무자 피고 B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경료받았는데, 그 후 위 근저당권에 기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1989. 7. 27. 서울북부지방법원 북부지원 E, F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진행되어 1990. 1. 18. 소외 C이 위 부동산에 관하여 경락허가결정을 받고 1993. 2. 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다. 같은 지원은 위 경매절차의 근거가 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의 모든 가압류압류 등기 및 담보권설정등기 등의 말소등기를 촉탁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 명의의 위 가등기도 말소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전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의 효력 등을 다투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4가합3240 건축물소유권확인등 소를 제기한 적이 있는데, 위 법원으로부터 2005. 4. 14.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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