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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7.06.01 2017가합10261
대표자 지위 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진주남노회 소속 교회이고, 원고들은 피고의 교인들로서 당회원이자 장로들이다.

나. 소외 H(I생)는 피고의 당회장 및 담임목사로 재직하다가 2016. 12. 31.자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헌법 제22조 제22조(항존직) 항존직은 장로, 집사, 권사이며 그 시무는 70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로 한다.

장로에는 두 가지가 있으니

1. 설교와 치리를 겸한 자를 목사라 하고,

2. 치리만 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단, 항존직에 있는 자가 사정에 의하여 70세가 되기 전에 은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속치리회의 허락을 받아 은퇴할 수 있다.

에 따라 그 임기가 종료되었다.

다. H는 피고의 2016. 12. 22.자 정책당회에서 ‘H를 2017. 1. 1.부터 대리당회장으로 청빙한다’는 취지의 결의에 따라 2017. 1. 1.부터 피고의 대리당회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였다. 라.

대한예수교장로회 진주남노회는 2017. 2. 16. 피고에게 ‘임시당회장으로 J 목사를 파송하기로 한 결의에 따라 J 목사를 피고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내지 4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피고의 당회장이자 담임목사이던 H가 2016. 12. 31.자로 은퇴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 현재까지 당회장 및 목사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 대한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피고는, H가 2016. 12. 31.자로 당회장 및 목사 지위에서 은퇴한 것은 사실이나, 2016. 12. 22. 개최된 피고의 정책당회에서 대리당회장으로 청빙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임시당회장으로 J 목사를 파송한다는 2017. 2. 16.자 진주노회의 통보에 따라 비로소 대리당회장으로서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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