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가 2013. 10. 4. 피고 B을 원고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이하 ‘피고 노회’라고 한다)에 소속된 지교회로서 1967. 5. 14. 창립되었다.
나. 원고의 대표자인 담임목사 C은 1993. 4. 21. 피고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원고의 공동의회가 2005. 7. 24. C을 원고의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여 피고 노회에 승인을 요청하였고, 피고 노회가 2005. 10. 17.경 위 청빙을 승인하는 결의를 함으로써 그 무렵부터 C이 원고의 위임목사(당회장 및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겸한다)로 재직하여 왔다.
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이하 ‘총회’라 한다) 재판국은 C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판결을 내렸다.
1) 2011. 6. 20. 또는 2011. 8. 1. ‘총회의 결의내용 및 총회헌법 해석사례 등에 의하면 외국 시민권자는 목회를 할 수 없고 교회의 당회장이 될 수 없음에도, 미국 시민권자인 C의 신분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빙을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피고 노회의 C에 대한 2005. 10. 17.경 청빙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하 ‘제1차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이라고 한다
)을 내렸다. 2) 2011. 12. 8. ‘교단헌법에 의할 때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2년간의 교역경험(전임전도사)을 갖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C은 1991. 7.부터 1993. 4. 16.까지 미국에 있는 D 한인장로교회에서 타교단인 신분으로 사역(찬양대 지휘)하였고 전도사 시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노회의 C에 대한 1993. 4. 21.자 목사안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이하 ‘이 사건 안수결의 무효판결’이라고 한다)을 내렸다.
3 2011. 12. 23. '미국 시민권자인 C에 대한 피고 노회의 2005. 10. 17.경 청빙승인 결의는 제69회 및 제87회 총회 결의에 반하고, C이 청빙 후 6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