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에 대한 소 중 피고 대한예수교장로회 B교회의 2012. 11. 25.자 임시공동의회 결의에...
이유
1. 전제사실
가. 피고 B교회의 분쟁 및 피고 D에 대한 면직출교 처분의 경위 1) 피고 B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이하 ‘통합교단’이라고 한다
) E노회(이하 ‘E노회’라고 한다
)에 소속된 지교회인데, H이 2003. 12. 21. 피고 B교회의 담임목사직에서 은퇴하면서 원로목사로 추대되었고, 피고 D은 같은 날 피고 B교회의 담임목사로 취임하였다. 2) 그 후 원로목사인 H을 따르는 피고 B교회의 교인들과 담임목사인 피고 D을 따르는 교인들 사이에 2004. 4월경 다툼이 발생하였고, 그 무렵부터 상호 간에 상대방 측의 예배, 집회를 방해하고, 상대방 측을 비방하며 폭력을 행사하는 등의 각종 충돌이 발생하였다.
3) 피고 D은 2005. 4. 10. 자신을 따르는 교인들을 중심으로 피고 B교회의 교인총회를 소집개최하여, 위 총회에서 피고 B교회가 소속 교단인 통합교단으로부터 탈퇴하고, 한국 독립교회선교단체 연합회에 가입하기로 하는 결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 연합회가 피고 B교회에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가입 승인을 철회하자, 피고 D과 피고 D을 따르는 교인들은 2005. 6. 19. 교인총회를 거쳐 2005. 6. 21.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교단 F노회에 가입하였다(이하 위와 같이 2005. 4. 10. 통합교단 탈퇴 결의 이후의 피고 D을 따르는 교인들 집단을 ‘피고 D 측 교인들’이라 한다
). 4) E노회 산하의 재판국은 2005. 4. 28. 피고 D에 대하여 통합교단 목사의 직을 면직하고, 피고 B교회에서 출교처분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1. 11. 22. E노회로부터 피고 B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된 이후 피고 B교회의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집행하여 왔다(이하 원고를 비롯한 통합교단을 따르는 교인들 집단을 ‘원고 측 교인들’이라 한다
). 6) 피고 D 측 교인들의 200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