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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6.18 2013가합556815
기사삭제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서울 강북구 C에 위치한 D회 E교회(이하 ‘E교회’라 한다

)는 D회(통합) 총회(이하 ‘D총회’라 한다

) 산하 F노회 소속 지교회로서 1967. 5. 14. 설립되었다. 2) 원고 A는 2001. 12. 23.경부터, 원고 B는 1995. 1.경부터 E교회에 출석하였고, 원고들은 2007. 12. 9.경 E교회의 안수집사로 임명되었다.

3) 피고는 인터넷신문인 ‘교회와 신앙(http://www.amennews.com)’(이하 ‘이 사건 사이트’라 한다

)을 운영하는 언론사이다. 나. G 목사와 관련한 E교회 내부의 분쟁 경과 1) E교회의 위임목사(당회장 및 담임목사로서의 지위를 겸한다)이던 H가 2005. 2. 23. 사망함에 따라 G이 F노회의 청빙승인을 받아 2005. 10.경부터 E교회의 위임목사에 취임하여 재직하게 되었다.

2) 2010. 7.경부터 E교회 내에서는 목사 G의 목회방식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졌고, 2011. 5. 19.경에는 원고들을 비롯한 E교회 안수집사 6인을 중심으로 한 ‘I’(이른바 ’I‘로 불렸다

)이 결성되어, G의 목회방식, 재정관리 문제 등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게 되었다. 3) 원고 A는 2011. 6. 20. E교회의 상급 치리회장인 F노회장을 상대로 D총회 재판국에 G에 대한 위임목사 청빙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재판국은 2011. 8. 1. G이 교회 당회장이 될 수 없는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F노회가 그 청빙을 승인하였다는 이유로 종전의 청빙승인결의가 무효임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F노회는 위 청빙승인결의 무효판결을 송달받은 날인 2011. 8. 4. J을 E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위 파송결의에 따라 J이 2011. 8. 5. E교회의 임시당회장에 부임하여 당회, 예배 등을 주재하면서 임시당회장의 직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청빙승인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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