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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05 2015나154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9호증(갑 제43호증의 1과 같다), 갑 제12호증, 갑 제22 내지 24호증, 갑 제44호증, 갑 제51호증, 갑 제5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D교회를 둘러싼 종전의 분쟁 1)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산하 대한예수교장로회 평양노회(이하 ‘평양노회’라 한다

) 소속 교회인 D교회에서는 AR 목사가 2005년경부터 목회활동을 해왔으나, 교회 신도들이 AR 목사를 지지하는 모임인 이른바 ‘AS’와 반대파인 이른바 ‘H(D교회를 사랑하는 모임)’로 나뉘어 분쟁이 발생하였다. 2)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는 2011. 8. AR 목사의 청빙결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판결을 하였고, 그에 따라 평양노회는 당회장 결원을 이유로 AT 목사를 D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의를 하였다.

AT 목사의 부임 초부터 목사를 지지하는 이른바 ‘AU’ 소속 신도들과 ‘H’ 소속 신도들 사이에 마찰과 고소고발사태가 벌어지고, D교회가 평양노회와 AT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당회장 파송결의 무효확인소송(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83665)에서 2011. 11. 23. 승소판결을 받게 되자, AT 목사가 2012. 2.경 사임하여 D교회의 담임목사가 공석인 상태가 지속되었다.

3) 그러던 중 평양노회는 2012. 6. 25. ‘AU’ 소속 신도들이 지지하는 원고를 D교회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결의를 하였고, 위 결의에 따라 원고가 D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부임하게 되자 ‘H’ 소속 신도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마찰이 빚어졌다. 4) 한편, 원고는 C교회의 담임목사였는데 C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는 원고를 D교회의 임시당회장으로 파송하는 것에 반대하였고, 이에 따라 2012. 7. 24. 원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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