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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6.08 2016가단10600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D의 중개로 2012. 10. 2. E 외 5인으로부터 의정부시 F 소재 토지와 그 지상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14억 5,00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D은 2012. 9. 28. 원고의 대표이사인 G에게 ‘E가 수시로 건물을 판다, 안판다 말을 바꾸니 빨리 계약금을 지불하여 건물을 잡아야 한다. 계약금 5,000만 원과 뒷돈 1억 5,000만 원을 준비하여 혼자 나와라’고 말하고, 그 말을 진실로 믿은 원고로부터 2012. 10. 2.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5장을 지급받았다.

그러나, 매도인인 E는 위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요구한 사실이 없었다.

다. D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1억 5,000만 원을 편취한 행위 등으로 의정부지방법원 2014고단1482호로 기소되어 2014. 8. 12.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4. 9. 18. D의 항소 취하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D은 원고로부터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15장 1억 5,0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후, 그 중 2012. 10. 4. 피고 B에게 9,000만 원,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각 증여하여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각 금액을 취득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부당이득금으로서 피고 B은 9,000만 원, 피고 C는 3,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주장과 같이 D이 피고들에게 위 각 금원을 증여하였다면, 그것이 비록 원고로부터 편취한 금원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증여에 의하여 각 금원을 취득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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