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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5.13 2015가단10039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피고는 ‘C병원 원장 D에게 9,000만 원을 빌려 주면 1억 원을 변제받게 해 주고, 위 병원에 의료기 납품권한을 줄 뿐만 아니라 병원약국 옆에서 의료기 판매를 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9,000만 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피고는 원고가 D에게 대여한 9,000만 원에 대하여 자신 소유의 빌라를 대물변제로 이전해주기로 하는 등 자신이 책임지고 이자까지 포함하여 1억 원을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 6,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D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권유로 2012. 5. 31. D의 채권자 E의 계좌에 9,00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D에게 9,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D 발행의 액면금 1억 원, 지급일 2012. 8. 31.로 기재되어 있는 당좌수표 1매(수표번호 F)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 D은 2012. 8. 22.경 부도가 난 사실, 원고가 G의 C병원에 대한 2012년 11월분 의료기기 등 거래명세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금원 대여 이후 D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D에게 의료기 납품권이나 판매권에 대하여 확인한 사실이 없는 점, ② 원고가 소지하고 있는 거래명세서는 금원 대여일로부터 5개월이나 경과한 시점의 것인 점, ③ 피고가 원고에게 금원 대여를 권유할 당시 D의 부도를 예상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는 점, ④ 금원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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