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가합2639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원주시 C 대 693㎡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2. 12. 10. 접수...

이유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D은 원고가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2. 12. 10. E의 소개로 피고로부터 6,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2012. 12. 16. 이자 및 수수료를 포함하여 7,000만 원을 변제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서(을 제1호증)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2012. 12. 10. 위 차용금채무를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원주시 C 대 6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게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인 주문 제1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원고는 2012. 12. 11. 피고에게 위 차용금 중 5,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3. 5. 20.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1,000만 원을 공탁(서울중앙지방법원 2013년 금 제10582호)하였다.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와 같은 변제 및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 1. 7. E를 통해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9,000만 원을 추가 대여하였으나 이를 변제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한편 피고는 4차 변론기일에서 위 차용금에 대한 이자 및 수수료 등을 포기하고 위 9,000만 원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에 포함되는지에 관한 판단만을 구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판단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D은 한국마사회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금 마련을 위해 2013. 1. 7. E로부터 액면금 5,000만 원인 자기앞수표와 액면금 4,000만 원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