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2012. 8. 23. 작성 2012년 증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지구 전원마을정비조합(이하 ‘원고 조합’이라 한다)은 위 지구의 농어촌마을 건설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고, 원고 C는 원고 조합의 대표자이다.
원고
D은 원고 B 영농조합법인(이하 ‘원고 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실내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F 주식회사(이하 ‘F회사’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F회사은 2012. 5. 22. 원고 조합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원고 법인에게 액면금 각 5,000만 원인 약속어음 3장(지급기일 2012. 7. 31.과 2012. 8. 7. 및 2012. 8. 21.), 액면금 3,000만 원인 약속어음 1장(지급기일 2012. 8. 14.)을 각 발행하여 주었다.
다. 그런데 원고 조합은 2012. 7. 31.자 약속어음금 5,000만 원은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약속어음금(액면금 합계 1억 3,000만 원, 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12. 8. 8. 1차로 부도가 발생하였다.
그 후 원고 조합은 2012. 8. 7.자 약속어음금 중 2,00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라.
그러자 원고들은 2012. 8. 21. 피고에게 ‘원고 조합은 ① 피고의 사업면허박탈로 인한 손해금 1억 5,000만 원, ② 2012. 5. 22. 차용금 중 미지급금 1억 1,000만 원, ③ 피고의 면허 재취득시까지 회사 손해금 3억 4,000만 원 합계 6억 원을 2012. 8. 31.까지 3억 원, 2012. 9. 15.까지 3억 원을 각 지급(지연손해금 연 30%)하고, 원고 법인과 원고 C, D은 원고 조합의 위 손해배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다른 한편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 2012년 증서 제560호로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2012. 5. 22.자로 6억 원을 차용하되, 위 돈을 2012. 8. 31.까지 3억 원, 2012. 9. 15.까지 3억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