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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21 2014나2036236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예비적 청구인 채권자대위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남편인 소외 C은 2006. 12. 7.부터 2007. 7. 5.까지 원고(당시 원고의 상호는 주식회사 E였으나 2007. 10. 11. 주식회사 F로, 2009. 3. 30. 현재의 상호로 변경되었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였는데, 당시 원고 총 주식의 7.05%인 2,044,004주를 보유하여 원고의 최대주주를 겸하였다.

나. C과 당시 원고의 주요주주였던 소외 L은 H 및 엔토리아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7. 7. 31.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13. 다시 정정계약을 체결함으로써 C이 보유한 원고의 주식 2,044,004주 중 2,028,717주를 H에게, 나머지를 엔토리아 주식회사에게 대금 6,132,012,000원(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대금’이라 한다)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 H는 2007. 7. 6. 이사회결의에 따라 원고의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며, 같은 해 10. 12.경 H가 C으로부터 원고의 주식 2,028,717주를 대금 6,086,151,000원에 양수하였다는 내용의 최대주주 변경 공시가 이루어졌다.

다. 한편 2007. 11. 21. 원고가 주식회사 신한은행으로부터 발행받은 액면금 2억 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I)는 H가 위 은행에 제시하여 액면금 1억 9,000만 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J)와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K)로 분할 발행되었으며, H는 그 중 액면금 1억 9,000만 원의 자기앞수표(수표번호 J)를 같은 날 피고 명의의 농협 계좌로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07. 11. 21. 위와 같이 피고에게 송금된 1억 9,000만 원에 관하여 피고에게 선급금을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7호증, 을 제1, 4 내지 6,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법원의 주식회사 신한은행, 한국거래소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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