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04 2019고단92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사귀었던 사람인바, 2018. 12. 30. 21:30경 부산 동래구 C건물 1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현관문 유리 부분을 내리쳐 깨뜨려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손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