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8. 27. 02:30경 여수시 B에 있는 피고인과 전에 사귀었던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근처에 있던 벽돌을 집어들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현관 유리창을 내리쳐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가 그곳 안방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선풍기를 집어 들고 바닥에 던져 부수어 이를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C(여, 55세)가 다른 남자와 같이 있다는 이유로 위와 같이 집 안으로 들어간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방 안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손으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로 하여금 TV서랍장에 몸통을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 D의 각 진술부분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있고, 집행유예 이상의 동종의 폭력 전과가 없으나, 피해자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기간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그로 인하여 3주 동안 병원에 입원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66쪽),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