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6 2019고정149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22. 22:10경 서울 금천구 B건물, C호에 있는 후배인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강제로 들어가기 위해 피해자 소유인 출입문의 유리 부분을 주먹으로 쳐 유리 부분을 깨뜨려 금액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주거침입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위와 같이 임의로 출입문 유리를 깨뜨린 후 피해자의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진술조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