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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24 2020고정1261
특수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0. 20:07 경 경기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여, 66세) 의 주거지인 D 호 앞에서, 피해자에게 문을 열어 달라고 하였으나 문을 열어 주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약 28cm, 세로 약 10cm, 높이 약 10cm) 로 피해자 소유의 현관문 손잡이와 도어락을 수회 내려 쳐 약 10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약식명령 고지 후 양형에서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으므로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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