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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9.10 2015고단16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및 재물손괴 피고인은 피해자 B(여, 41세)과 약 5년가량 사귀었던 사이로 피해자가 최근 헤어지자고 하였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2015. 7. 23. 19:40경 성남시 중원구 C 소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현관문 옆에 있던 서랍장을 현관문에 집어 던져 시가 5만 원 상당의 현관문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고, 깨진 유리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후,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로부터 휴대전화를 빼앗아 벽에 집어 던져 수리비 4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위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길이 21cm, 칼날길이 10.5cm)를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내가 전화 끊는 것을 제일 싫어하는지 알면서 내가 우습게 보이냐,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과도 및 파손된 휴대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흉기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제1범죄(폭력) [권고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4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협박)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제2범죄(손괴)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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