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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1.22 2013고단52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3. 11. 6. 05:22경 속초시 C에서 피해자 D(41세, 여)의 동생 E를 만나기 위해 위 장소에 찾아가, 피해자의 집 대문을 두드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시정되어 있는 대문 옆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가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일시에, 담을 넘어 마당까지 들어간 후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계속해서 문을 열라고 하였는데 피해자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그 옆에 있던 알루미늄 막대기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6만 원 상당 현관문 유리(810mm×1,205mm)를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관련사진

1.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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