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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2.14 2016나1687
대여금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7...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3. 4. 26. C에게 1,5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이자율 차용금증서 작성일과 변제기가 동일한 일자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연손해금율을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연 30%, 변제기 2013. 4. 26.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차용금증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고, 피고가 C의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 약정에서 정한 변제기 다음날인 2013. 4.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대여금 약정에서 정한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항변 (1) 피고의 항변 요지 원고는 이 사건 대여약정 당시 피고와 함께 있던 C을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는 피고에게 연대보증을 요구하여 피고로서는 강박 상태에서 연대보증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연대보증 당시 피고에게 형식적으로 보증을 요구할 뿐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연대보증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의 위 약속에 기망당하여 연대보증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연대보증은 강박 또는 사기에 의한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바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2) 판단 당심 증인 C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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