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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08 2016가단5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2.부터 2016. 9. 8.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과 D은 부부로서 원고와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D의 조카이다.

나. 원고는 참가인 부부에게 대여금 채권 5억 원이 있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13. 10. 1. E(참가인의 아들) 소유인 광주시 F 임야 755㎡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원인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다. 참가인 부부가 위 대여금 5억 원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4. 8.경 추가로 3,000만 원을 대여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원고는 피고의 연대보증을 요구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8. 29. 참가인 부부가 원고로부터 차용할 3,000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의 의미로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에 서명날인 하였다. 라.

원고는 참가인 부부에게 2014. 8. 29. 1,500만 원, 2014. 8. 30. 1,000만 원 합계 2,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위 대여금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위 2,500만 원 외에 1억 원에 대한 연대보증 채무도 있다고 주장한다.

즉 원고는 위 2,500만 원 대여 당시 참가인 부부에게 기존 대여금 5억 원에 대한 이자 또는 투자수익금으로 1억 원을 요구하여 참가인 부부는 이에 응하였고 피고도 위 1억 원에 대해서까지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차용금증서(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2012년 설정 이자 20번지 일억 원 정’)는 피고가 위 차용금증서에 서명날인한 후 피고가 없는 자리에서 원고의 요구로 참가인이 추가 기재한 것이다.

또한 차용증(갑 제1호증)도 위 차용금증서가 작성된 다음 날 원고가 작성하여 온 문서에 참가인이 피고의 허락 없이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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