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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15 2019나321120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갑 제1호증(차용금증서, 피고는 이 문서가 원고의 강박 내지 피고의 궁박으로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로 항변하나, 을 제2~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의 기재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2008년경 피고에게 150,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가 2014. 3. 18.경 피고와 사이에 대여금 원금 15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합한 돈을 170,000,000원으로 정한 후, 피고가 170,000,000원을 지연손해금율 40%, 변제기 2014. 4. 20.로 정하여 변제하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 중 12,837,600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57,162,400원(= 170,000,000원 - 12,837,600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4.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 중 구 이자제한법의 범위 내로 원고가 구하는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2014. 1. 27.경부터 2018년 가을경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대여금 중 합계 38,1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가 자인하는 12,837,600원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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