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24%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6. 18. 피고 B에게 1억 원을 대여하면서 변제기는 2015. 9. 15., 이자는 1,500만 원으로 정하였고, 피고 C는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나. 이후 B가 위 차용금의 변제를 지체하자, 원고는 2015. 9. 15. 피고 B로부터 대여금 1억 원, 변제기 2015. 10. 26., 이자 800만 원으로 정한 차용증(갑 제3호증)을 다시 작성받았는데, 피고 D는 위 차용증 작성 당시 피고 B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C : 자백간주 피고 D :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차용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9. 16.부터 약정이율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원고가 위 피고에게 차용증에 연대보증의사를 기재하지 않으면 피고 D의 아들인 피고 C가 교도소에서 오래 살 수밖에 없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2015. 9. 15.자 차용증(갑 제3호증)을 작성하였던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 D가 강요에 의하여 연대보증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