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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3 2014나74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쪽 제11행 계약 다음에 “중”을 삭제하고, 제4쪽 제6행 “는”을 “가”로, 제5쪽 제9, 10행 “적은”을 “적이 있는지는”으로 각 고치고,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피고들은, 원고가 2013. 6. 25.부터 2013. 7. 11.까지 주채무자인 주식회사 외진종합건설에 레미콘 748㎥을 납품하여 이미 물품대금이 발생했음에도, 피고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연대보증 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므로, 피고들의 연대보증계약은 원고의 사기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바, 그 의사표시를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인 P의 증언만으로는 피고들의 연대보증의 의사표시가 사기에 의한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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