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과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2014. 12. 25. C(피고의 아버지)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대여금 4,000만 원, 이자 월 2%, 변제기 2014. 12. 29.부터 2015. 9. 29.까지)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차용증)은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의 연대보증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연대보증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2017. 9. 21.자 등 3회의 내용증명(피고가 C의 위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보증인으로서 채무를 변제하라는 취지)을 수령하고도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 C가 2018. 12. 1.까지 9회에 걸쳐 원고에게 합계 715만 원을 송금하였으며, 피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전까지 원고에게 아무런 법적 대응을 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C가 권한 없이 한 연대보증의 의사표시를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2017. 9. 21.자 내용증명서가 피고에게 2017. 9. 26. 도달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과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연대보증 의사표시를 피고가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