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서울 강남구 D 3층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30. 피고들의 대리인인 E와 사이에 피고들 소유의 서울 강남구 D 다가구주택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은 3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2. 3. 11.부터 2015. 3. 1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그 무렵 E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뒤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나. 그 후 원고는 임대차기간 만료 전인 2015. 1. 30.경 E에게 위 임대차기간 만료 후 더 이상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지하였다.
다. 피고들은 임대차기간 만료 이후 현재까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들의 대리인인 E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5. 3. 10.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한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피고들은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