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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가합534537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2016. 2. 26.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와 사이에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6. 1.부터 2021.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월 차임 2,035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D에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B’라 한다)는, 2016. 2. 26.경 D와 사이에 D 소유인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6. 6. 1.부터 2021. 5.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600만 원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제1 임대차계약과 함께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D에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각 임대차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4조(계약의 효력 발생, 만료 및 중도해지)

2. 이 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거나, 이 계약의 각 조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된 경우에 종료된다.

제6조(임대계약의 해지)

1. 본 계약서 제1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전에 해약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 D는 2016. 12. 22.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으로부터 480억 원을 차용하면서 E과 사이에 수탁자인 E이 소유권 관리를 포함하여 이 사건 건물(그 등기명의 포함) 등을 관리 또는 처분하거나, 위탁자 겸 채무자인 D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는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E이 이 사건 건물 등을 보전ㆍ관리하고, D의 채무불이행 등 일정한 경우 환가ㆍ정산하는 내용의 부동산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제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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