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피고 B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3. 2. 13.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제2동 제6층 제606호 79.89㎡(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18.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한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 임차인에게 재임대를 하기로 한다. 임차보증금 반환은 피고 B에게 하기로 한다. 기타사항은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등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3.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들에게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 전세금 시세 변동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증액 등을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증액 등을 요청함에 따라 증액할 임대차보증금 액수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3.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5. 2. 18.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반환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에 정한 2015. 2. 18.까지의 임대차기간은 임대차보증금 재협상을 위한 기준시점의 의미를 가질 뿐이고, 실제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재건축이 있을 때까지이므로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