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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4024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가 피고 B에게 3억 5,000만 원을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서울 강남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2013. 2. 13. 원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D아파트 제2동 제6층 제606호 79.89㎡(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2. 18.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현 시설 상태에서 임대한다.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 임차인에게 재임대를 하기로 한다. 임차보증금 반환은 피고 B에게 하기로 한다. 기타사항은 부동산 관례에 따른다.’ 등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1. 3.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내용증명우편으로 피고들에게 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이 사건 아파트의 명도, 전세금 시세 변동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증액 등을 고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증액 등을 요청함에 따라 증액할 임대차보증금 액수 등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5. 3.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2015. 2. 18. 임대차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피고 B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5,000만 원을 반환 지급함과 동시에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임대차계약에 정한 2015. 2. 18.까지의 임대차기간은 임대차보증금 재협상을 위한 기준시점의 의미를 가질 뿐이고, 실제 임대차기간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재건축이 있을 때까지이므로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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