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3. 27. 원고와 사이에 피고의 사업장에 인접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000만 원, 임대기간 2015. 4. 30.부터 2017. 4.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고, 아울러 매도인을 원고, 매수인을 피고, 계약체결일자를 2017. 2. 27., 대금을 30억 원, 잔금지급일자와 소유권이전일자를 2017. 3. 27.로 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임대차계약서에 첨부하였다
(이하 위 전부를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기간의 만료 시까지 또는 임대차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임차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제하고 임대인은 매도인의 지위에서, 임차인은 매수인의 지위에서 각각 부동산 매매계약의 확정된 당사자로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매매금액 : 30억 원
2. 계약금 : 5,000만 원(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계약금 지불에 갈음한다)
3. 계약일자 : 2017. 2. 27. 또는 임대차기간 이내 임차인 요청 시 조기체결(임대차계약기간 1개월 이내)
4. 임차인의 부동산 계약 체결 미이행 시의 책임 :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통상적인 부동산 매매계약 시 매매금액의 10%에 상당하는 3억 원을 임대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금은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 임대인의 부동산 계약 체결 미이행 시의 책임 :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후에도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