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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가합43869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320,000...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7. 2. 10.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7. 3. 31.부터 2019. 3. 30.까지,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되, 5,000만 원은 실제로 지급하고 나머지 2억 7,000만 원은 피고들이 종전 소유자 겸 임대인이었던 D의 원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대체하기로 한 사실, 위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위 임대차종료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와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가 상호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억 2,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나아가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5,000만 원에 대하여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다음날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바(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2다43370 판결 등 참조), 원고가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지급채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건물의 인도의무를 이행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들은 이행거절 권능의 존재 자체로써 이행지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행지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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