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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법 2009. 5. 7. 선고 2008구합41755 판결
[주유소용지공급신청거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044]
판시사항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주유소 부지 및 시설의 임차인과 소유자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상의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으로 선정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한 사안에서, 주유소 영업자와 주유소 부지 등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두 사람을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주유소 부지 및 시설의 임차인과 소유자가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상의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으로 선정해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에 정한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주유소 영업자와 주유소 부지 등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니라는 사정은 동일인인 경우와 비교하여 보상계약 체결 과정에서 다소 불편한 것 외에는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에 특별한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구역 내 토지 및 시설과 관련하여 종전 생활상태로 원상회복하기 위한 배려조치에서 차등을 둘 만한 사유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주유소 영업자와 주유소 부지 등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두 사람을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원고 1 주식회사외 1인

피고

에스에이치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한솔)

변론종결

2009. 4. 16.

주문

1. 피고가 2008. 9.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서울특별시장은 2004. 2. 25.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4-58호로 서울 은평구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일대 토지 중 3,495,248㎡를 사업구역으로, 피고를 사업시행자로 하는 내용의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고시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하고, 위 사업구역을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04. 10. 19. 이 사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는 주민 등을 위한 ‘은평뉴타운 도시개발구역 이주대책’을 공고하였는데{이주대책 기준일 2002. 11. 20.(세입자의 경우 2002. 8. 20.)}, 그 중 ‘주민 생업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 특별공급’의 하나인 주유소용지 특별공급에 관한 기준(이하 ‘이 사건 대책’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2. 주민 생업기반 조성을 위한 토지 특별공급

o 은평뉴타운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시장용지, 화훼용지, 주유소용지,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일부는 주민의 생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시개발법 등 토지공급 관련규정 및 아래의 기준에 따라 별도의 공급계획에 의거 특별 공급할 수 있다. 단, 별도의 생활대책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본문내 포함된 표
구 분 공급대상자 및 공급기준
주유소 용지 기준일 이전부터 협의계약 체결일까지 사업구역에서 주유소 영업을 계속하고 당해 주유소 토지를 포함한 소유 토지 전부를 협의 양도한 주유소 영업자로서 영업손실보상을 받고 보상에 협의하여 자진이주한 주유소 영업자에게 토지이용계획에 계획된 주유소용지 중 800㎡ 이하를 제한경쟁으로 공급한다.

다. 원고 1 주식회사의 대표자인 소외 1은 2001. 12. 1.경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서울 은평구 진관내동 (지번 1 생략) 대 470㎡와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 1동 등 주유소 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그 무렵부터 ‘ ○○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 영업을 하여 오던 중, 원고 2가 이 사건 토지 및 시설을 낙찰받음에 따라 2002. 8. 29. 원고 2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시설을 다시 임차하여 주유소 영업을 계속하였고, 2004. 1. 13. 사업자 명의를 원고 1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그 영업을 계속하였다(이하 ‘이 사건 영업’이라 한다).

라. 원고 2는 2006. 12. 18.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된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4필지의 토지 및 이 사건 시설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3,594,209,831원(그 중 이 사건 토지 및 시설에 관한 손실보상금은 2,128,354,831원이다)으로 정하는 내용의 보상계약을 체결하였고, 한편 원고 1 주식회사는 2007. 2.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영업의 이전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61,946,666원으로 정하는 내용의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2007. 5.경 집기, 유류 등 이 사건 영업시설 등을 자진 이전하였다.

마.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대책상의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으로 선정하여 달라는 내용의 신청을 공동으로 하였는데, 피고는 2008. 9. 22. 원고들에게 이 사건 대책상의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주유소 부지를 소유하면서 기준일 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주유소 영업을 계속하여 온 주유소 영업자로서 주유소 부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소유토지 전부에 관한 보상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주유소 영업에 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자진 이전한 영업자이어야 하는데, 원고 1 주식회사는 주유소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주유소 영업을 하였을 뿐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고, 원고 2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일 뿐 주유소 영업자가 아니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대책상의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한국토지공사는 판교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이주대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구역 내의 주유소 영업자가 주유소 부지 등을 임차하여 영업함에 따라 주유소 영업자와 주유소 부지 등 소유자가 동일인이 아닌 경우에도 주유소 영업자와 주유소 부지 등 소유자가 공동으로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주유소용지 특별공급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5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토지공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이주대책 기준일 전부터 이 사건 영업이 계속 행하여져 왔고,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시설과 이 사건 영업 이전에 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설 등을 자진 이전한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대책상의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이 사건 대책이 주유소 영업자와 주유소 부지 등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을 요건으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유소 영업자와 주유소 부지 등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와 동일인이 아닌 경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취급하는 것이어서 형평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 등으로 위법하므로, 이에 기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이 사건 대책은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목적으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생활근거 등을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상업용지 등을 특별히 공급하려는 생활대책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점, 이 사건 대책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그 기준일 전부터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주유소 영업으로서 주유소 부지 및 시설에 관한 보상계약이 체결되어 자진 이전이 이루어진 영업의 경우에는 이 사건 사업 시행을 통하여 조성되는 일정한 규모의 주유소용지를 특별공급 받을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함과 아울러 주유소 부지 및 시설과 관련한 종전의 생활상태로 원상회복시키는 데에 주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이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시설과 이 사건 영업 이전에 관한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그 시설 등을 자진 이전한 이상, 비록 이 사건 토지 및 시설의 임차영업자인 원고 1 주식회사와 그 소유자인 원고 2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주유소 영업자와 주유소 부지 등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와 비교하여 피고의 보상계약체결 과정에서의 다소의 불편 외에는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고 또 이 사건 토지 및 시설과 관련한 종전 생활상태로의 원상회복을 위한 배려조치에 있어서 차등을 둘 만한 사유로는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영업은 이 사건 대책의 기준일 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졌고, 원고 2는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소유토지 전부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상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이 사건 대책상의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 1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대책상의 주유소용지 공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승(재판장) 정성완 장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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