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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08.12 2018가합1006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경남 함안군 B 잡종지 510㎡, C 잡종지 1,300㎡, D 주유소용지 241㎡, E 잡종지 775㎡, F 잡종지 199㎡, G 잡종지 325㎡, H 주유소용지 666㎡(이하 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원고 소유의 휴게소 건물 및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 등’이라 한다

)가 있다. 2) 피고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I 국도(J 간 도로, 이하 ‘이 사건 국도’라 한다) 확장 공사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 매수 등 1) 원고는 2011. 4. 24. 이 사건 토지(H 주유소용지 666㎡는 제외)와 경남 함안군 K 주유소용지 190㎡, L 잡종지 324㎡, M 도로 100㎡, N 도로 322㎡(이하 위 4필지 토지를 ‘이 사건 수용 토지’라 한다

) 및 그 지상의 이 사건 주유소 등을 13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고, 2011.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위 H 주유소용지 666㎡는 2012. 8. 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유소 등을 타인에게 임대하였다. 2) 한편, 원고가 매수한 토지 중 일부는 이 사건 국도로 편입이 예정되어 있었고, 원고는 매도인과 ‘잔금일은 손실보상금이 나오는 날로 하고, 손실보상금은 매매대금에서 공제한다’고 별도로 합의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국도 확장 공사 진행 중인 2011. 6. 8.부터 원고와 손실보상협의를 시작하였고, 이 사건 국도 확장공사 구간에 편입된 이 사건 수용 토지와 지장물(울타리, 휴게소 간판, 화단, 가로등, 정화조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기로 하였다. 4) 이에 이 사건 수용 토지는 2011. 8. 29. 피고 앞으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수용 토지 보상금으로 20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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