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0 2013가합50609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4,004,7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1971. 6. 30. 안성시 C 대 2,000㎡(이하 ‘원고 토지’라 한다), D 답 80평, E 대 433㎡에 관하여 각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 후 위 D 답 80평에 관하여는 2010. 5. 24. 소외 F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위 E 대 433㎡에 관하여는 2010. 12. 7. 소외 G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2005. 5. 2. 원고 토지에 인접한 안성시 H 주유소용지 1,063㎡ 중 10분의 7 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지상에서 주유소(이하 ‘피고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피고는 2005. 5. 2.경 당시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었던 소외 I 등과 함께 원고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4, 25, 26, 37, 36, 35, 34, 31, 30, 29, 28, 27, 2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사’부분 248㎡(이하 ‘사’부분이라 한다) 및 같은 도면 표시 31, 34, 33, 32, 3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아’부분 24㎡(이하 ‘아’부분이라 하고, 위 ‘사’, ‘아’부분을 합쳐 ‘이 사건 점유 토지’라 한다)와 피고 주유소 부지 사이에 설치되어 있었던 담장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 토지 위에 레미콘 및 방수 포장, 배수로 시설 공사를 하였고, 이후 피고는 이 사건 점유 토지 위에 고압 세차기, 청소기 등의 세차시설을 설치하여 피고 주유소의 후방진입로 및 세차장 등으로 사용하였다.

피고는 2011. 8.경 원고에게 ‘원고 소유의 토지로부터 흘러들어온 빗물 때문에 피고 소유의 담이 기울어지고 있다’고 하면서 원고 토지와 피고 주유소 부지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경계담을 원고가 재설치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원고 토지와 피고 주유소 부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사진과 지적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