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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18 2017가단10522
담장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안성시 C 전 621㎡ 중,

가. 별지 감정도 표시 13, 23, 22, 21, 20, 7의 각 점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 사이의 관계 원고는 2016. 12. 20. 안성시 C 전 62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함)를 취득한 사람이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D 주유소용지 600㎡(이하 ‘이 사건 주유소 부지’라 함)의 소유자로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주유소 담장의 설치 경위 소외 E는 1999. 6. 9. 이 사건 주유소 부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주유소 시설 및 건축물을 점유관리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여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3, 23, 22, 21, 2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지상에 높이 약 1.5m의 주유소 담장을 설치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감정도 표시 7, 8, 9, 10, 11, 12, 13, 23, 22, 21, 2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68㎡를 주유소 부지의 일부로 점유, 사용해 왔다.

다. 피고의 이 사건 주유소 부지의 취득경위 및 피고와 E 사이의 분쟁 한편, E는 2016. 9. 30.경 피고에게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그 지상 건축물과 시설물 일체를 양도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부터 이 사건 주유소 부지 및 이 사건 토지 중 위 ㄴ부분 68㎡ 지상을 주유소 부지로 점유, 사용하면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6. 12. 20.경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피고에게 주유소 부지가 이 사건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하며 담장의 철거 및 토지 인도를 요구하자, 피고는 전 소유자인 E를 상대로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를 원인으로 한 매매대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위 사건이 진행중이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 1호증 내지 갑 5호증의 4,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F의 측량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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